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임신·출산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록 사업 3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