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 임신·출산 인천

지원대상○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지원내용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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