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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7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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