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 지원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3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