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개별연장급여

구직자·실업자

지원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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