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 지원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 지원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대상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
| 지원내용 |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 신청기간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