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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거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한도
거제시민이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보장항목별 맞춤서류(보험사 문의)
문의처 시민안전과/3654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수록 사업 6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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