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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