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근로자·직장인

지원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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