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농림축수산인 다문화·탈북민 경북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북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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