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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다문화·탈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260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록 사업 2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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