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 신청기간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