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
| 지원내용 |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
| 신청기간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
|---|---|
|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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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8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