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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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