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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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