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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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