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
| 지원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 신청기간 | 공고 시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
| 지원내용 |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 신청기간 | 공고 시 별도 안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