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경기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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