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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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