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
| 신청기간 |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
|---|---|
| 선정기준 |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
| 문의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
| 근거법령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