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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여성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신청기간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개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 경력증명서(해당시)
-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 사업자등록증
-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문의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02-6411-1010
근거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록 사업 1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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