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
|---|---|
| 지원내용 |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
|---|---|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4-880-276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수록 사업 | 6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