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아동·청소년 경남

지원대상○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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