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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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