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
|---|---|
| 지원내용 |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
| 신청기간 |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
|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