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저소득 경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지원내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최대30만원)
* 2024. 8. 1.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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