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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3일 전 동기화)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 임신·출산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기간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055-749-577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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