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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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