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
|---|---|
| 문의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계양구) 수록 사업 | 1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