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
|---|---|
| 지원내용 |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