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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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