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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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
|---|---|
| 문의처 |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