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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6일 전 동기화)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다자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문의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통행료정책처/054-811-2225
근거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다자녀) 수록 사업 236건
같은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수록 사업 1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8.17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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