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ㅇ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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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 신청기간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