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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고엽제환자 2세 수당

보훈대상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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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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