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고엽제환자 2세 수당

보훈대상자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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