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
| 지원내용 |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