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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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
| 신청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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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 10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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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