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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14 (6일 전 동기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1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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