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양봉농가 등록하여 관내 사육하고 있는 농가 |
|---|---|
| 지원내용 | 양봉 기자재 및 꿀생산장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 문의처 | 축산과/063-620-6422 |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