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
|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
| 선정기준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 근거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