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

지원대상○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내용○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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