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 신청기간 | 사업공고 시 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