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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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
| 신청기간 | 평일 08:30~17:30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