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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내용○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목포시의료원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근거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목포시의료원) 수록 사업 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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