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 지원대상 |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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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