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임신·출산 저소득 경남

지원대상「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내용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