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
| 지원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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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