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지원대상 |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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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