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 공무수행자,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우수성실납세자 ○ 감면대상(50%) : 부산시 다자녀(2자녀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환경친화자동차,부산광역시 공예명장, 경차, 임산부 동반차량, 영유아동반차량, |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및 무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친환경 차량 - 환경친화적 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 임산부 - 임산부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영유아 - 영유아 차량스티커가 부착되고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탑승한 차 ○ 다자녀 - 부산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있는 차 |
|---|---|
| 문의처 | 주차팀/051-792-499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소관기관(기장군도시관리공단) 수록 사업 | 1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