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
|---|---|
| 지원내용 |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