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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관악구)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여성 임신·출산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지원내용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여성 통장 사본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 신분증 (방문신청시)
문의처 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록 사업 3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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