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 학생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
|---|---|
| 지원내용 |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
| 신청기간 |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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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
| 신청기간 |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