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
| 지원내용 |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
| 신청기간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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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
| 신청기간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