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
|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난임시술 약제비(원외처방) 신청서 2.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4.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
| 문의처 | 광명시보건소/02-2680-5535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광명시)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